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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기본 상식

공매도 - 금지 여부의 문제가 아닌 법과 제도 개선의 문제

by etrue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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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초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시한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공매도 토론회가 8월에 열렸고, 기타 관련 언론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극단의 대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 만큼 성숙하지 못한 한국 금융시장 내에서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공매도란?

먼저 한국거래소에서 정의한 공매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도(short selling, 空賣渡)는 소유하지 안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 고평가 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 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되 공매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 수단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 증권 시장에서도 각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hort.krx.co.kr/contents/SRT/01/01010000/SRT01010000.jsp

 

이처럼 한국거래소에 공매도에 관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실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1. 투자자는 향후 A 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2. 투자자가 A라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로부터 빌려옵니다.

3. 투자자는 빌려 온 주식을 바로 시장에 1만원에 매도합니다.

4. 투자자의 예상대로 A기업의 주가는 하락하여 5천원이 됩니다.

5. 투자자는 5천원 짜리 주식을 사서 빌려온 거래소에 돌려줍니다.

이로서 투자자는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도 5천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공매도를 마무리합니다.

 

상기 한국거래소의 정의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버블이 심해진 주식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는 방식 그리고 이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순기능 뒤에 숨겨진 시장의 역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고, 특히 전체 시장이나 기업의 정보를 빠르게 보기 힘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9월 말 기준 고객예탁금이 55조에 이르면서,  최근 수개월간 국내 증권시장은 개인이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동안 끊임없이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장해왔던 공매도의 폐해를 완벽하게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문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끝나는 2021년 3월에 또다시 시장의 뜨거은 감자가 될 것이고, 당국의 개선 의지에 따라 시장은 요동칠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왔습니다. 아무튼 고무적인 것은 정치권에서도 공매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 당의원 - 공매도 금지법 발의

 

지난 9월 8일 보도에 의하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태규 의원은 공매도 피해 방지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등 7건의 법률일부개정안을 9월 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의 발의 골자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 금지를 명시하고, 직역연금의 경우 현재 주식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천 금지하도록 명시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공매도용 주식대여 원천 금지"

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248

무차입 공매도의 문제점

현재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아무튼 계속적인 법위반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시장법 상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투자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으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법 개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1년 이상의 징역)하고,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5배까지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영할만한 발의안이지만, 문구를 좀 더 세심하고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1년 이상의 징역)하고, 위법한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최소 1.5배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의 경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부과 그리고 프랑스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것 과 비교하면  지나친 처벌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지난 2010년부터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투자회사들의 이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니 발생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매도의 문제점은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강력한 법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순기능으로서의 건전한 공매도 시장이 형성된다면 이 또한 투자 주체를 떠나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는 시장이 형성되리라 믿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개인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증권사,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못 믿고 개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맡긴다는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금융당국의 공매도 문제 개선을 바라보는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은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자산도 작게는 개인의 돈이고, 크게는 이 사회의 원동력인 국가의 富입니다. 

또한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증권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가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도 전국의 50% 가까운 가정이 투자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병욱 의원,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발의

이태규 의원에 이어 더불어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도 특히 대차거래시스템의 개선 등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용진 "불법 공매도 정황, 8월 만에 1만 건 넘어"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 시도 실패 건수가 1만 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가 1만 40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일부 투자자들의 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newsis.com/view/?id=NISX20201014_0001196434&cID=10403&pID=15000

 

주가 폭락 방지를 위한 공매도 종목 지정제도 

또한 일각에서는 일부 대형 종목에 하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거론돼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시가 총액이 30억 홍콩달러(약 4600억 원) 이상인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 상장사들처럼 시총이 작은 기업들의 공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공매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콩식 공매도로 가나, 금감원 “대형주에만 허용” 추진

요즘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금융감독원은 어제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www.chosun.com/economy/2020/10/13/XGG4A2MCYVFCRO52INSBOZMIL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결론

공매도라는 제도는 시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오래된 제도이지만, 여러 불법적 사례를 통하여 인식이 나빠진 양날의 검같은 제도입니다. 즉 확실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우리 시장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금지하자 말자의 이분법적 논의보다는 불법적인 사례를 되돌아보고 재발방지에 대한 시스템 및 법적인 장치를 통하여 어떤 투자자든 공평한 시장에서 건전한 투자의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 만이 공매도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증권시장의 수급만 놓고 봤을 때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의 균형이 과거에 비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어떤 주체든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마당에 외국인이든 개인투자자든 시장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시스템을 공평하게 하는 데 떠나는 주체들을 우려하는 판단을 우선한다면 코로나19로 비롯된 시장의 긍정적 변화 중 하나인 공매도 제도개선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여러가지 방법론을 연구하고 계실텐데 6백만 개인투자자들의 여론도 잘 전달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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